재증명 안내
전문적인 한방진료와 한방, 양방 협진을 통해 체계화 된 진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 재증명 안내

발급 절차
  • 외래환자의 경우
  • 최초 증명서 발급은 담당 의료진의 진료가 있는 날에만 가능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 (병무청 제출용) 와 연령 감정서는 반명함판 (3x4cm) 2매 지참
  • 재원환자의 경우
    • 01
      원무팀 접수
    • 02
      진료과 신청
    • 03
      원무팀 외래창구

      퇴원계/제증명 수납

    • 04
      증명서 발급 요청

      (병동 간호사)

    • 05
      증명서 작성

      (해당 주치의)

    • 06
      직인날인 및 발급

      (수납)

의무기록 사본발급 주의사항
  • 재원환자의 경우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
  •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만 인정.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의료보험증 불인정-관계입증불가)
  • 형제, 자매는 친족범위가 아니며, 대리인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받아야 함
  • 제출서류 기한 :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서명(도장/지장 불인정)
  • 동의서에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범위(일자, 작성기록지명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
  • 사망, 의식불명인,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사본발급 필요 구비서류 세부사항
신청자 필요구비서류
환자본인 사진 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사진 있는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사진있는 신분증 또는 사본
형제, 자매는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만 발급 가능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지인, 보험회사 등) 신청자의 사진 있는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사진 있는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분 환자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본인 신분증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만 14세 미만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친족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류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환자본인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류
만 14세 미만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대리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환자본인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만 14세 미만 부모님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부모님 자필서명 동의서
부모님 자필서명 위임장
가족관계서류 (부모님 여부 확인용)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산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사본발급 신청자별 필요구비서류 세부사항
사본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사본포함)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환자 신분증사본 추가 준비가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의
친족
증명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 등
자필 성명 불가한 경우
      진단서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행방불명 사실확인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사본/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중인 경우 상기 ①, ②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군복무:병적증명서(동사무소 병무청발급)
해외체류:사실확인증명서(동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수감:유치증명서, 수감증명서 등
환자가 타병원 재원중이며,
진료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환자친족 및 대리인 요청 시 상기 ①, ②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타병원 의사 요청 시 요청의사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성명 동의서/사본발급신청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안내
  • 제증명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제증명 재발급은 진료 없이 원무팀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미지참 시 사본발급 불가)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증명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없습니다.”
  •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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